김승남 의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1.01.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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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대표적인 국내 종자 업체들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되는 IMF를 겪으며 발전 기반을 상실했고, 현재 48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 비중은 1.3%에 불과한 상태이다.

또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종자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한국종자협회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이 없어 한국종자협회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나 예산 지원 규모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번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종자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정부가 그 법에 근거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종자협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준 파프리카 종자는 1g당 10만원, 토마토 종자는 1g당 12만원으로 순금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비하다"면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서 종자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제정안은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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