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고]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21.01.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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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_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아파트는 높은 건축물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아파트 화재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안타까운 사고는 예기치 않고 찾아온다.

그러나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인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지난 9월 광양시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입구 공용공간에서 일어나 딱히 대피할 방도가 없었지만,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6개월 된 아이와 엄마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9mm의 얇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을 비치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이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화재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이므로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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