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코로나19' 생명보험에서 질병일까, 재해일까?
[생활칼럼] '코로나19' 생명보험에서 질병일까, 재해일까?
  • 강진신문
  • 승인 2020.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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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손해사정사

형삼·정화씨 부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왔다. 최근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부는 모처럼 바람도 쐴 겸 근교에 있는 공원을 찾았다.

그런데 형삼씨가 산책 도중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격리치료 후 완치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진료비는 건보공단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을 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형삼·정화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이와 별개로 형삼씨가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를 준비하던 똑 부러진 정화씨는 '코로나19'의 경우 질병과 재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다.

생명보험은 약관의 '재해분류표'에 해당하여야만 재해로 인정하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KCD)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하던 법정1군 전염병이었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은 모두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되었다.

1급감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중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로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가 포함되었다.

그렇다면 202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형삼씨는 코로나19에 대해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결국 2020년1월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형삼씨는 음압병실에 격리가 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재해입원비가 지급될 것이고, 만일 이로 인하여 사망했다면 알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받았을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모두 충족해야만 상해로 인정되며, 별도의 감염병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 '코로나19' 즉,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뉜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까이 있는 보험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험소비자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다.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정부에 감사드리며,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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