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복성 징계 '심각한 문제'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 '심각한 문제'
  • 김철 기자
  • 승인 2020.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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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주 군의원 '30일 출석정지' 다시 징계

지난 17일 강진군의회는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민주당)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다시 의결하고 서순선 의원(민주당)은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5명(위성식, 배홍준, 윤기현, 김보미, 문춘단) 의원이 제출한 <김창주 의원은 언론보도 자료를 통하여 "징계요구서를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고 당일 배포했으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결정한 징계는 따를 수 없다"라며 강진군의회 징계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생치기를 남기고 있다>는 징계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1차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제266회 임시회), 2차 '30일 출석정지'(제267회 임시회)에 이은 이번 징계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상식을 뛰어 넘는 폭력"이라며 '당일 본회의 석상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독립기관인 의원의 징계는 신중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여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의장이 답변했으면서도 '곧바로 퇴장시킨 후 거수로 표결하였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두 차례에 거친 징계에 대해서 절치부심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 했지만 강진군의 발전과 강진군의회의 화합을 위해 참아 왔음에도 그 노력이 헛되게 되었다. 1차 징계에 따른 2차 징계에 이어 1차 징계 사유가 다시 3차 징계로 이어지는 것과 법에도 없는 거수표결을 강행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서순선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하여 형평성과 원칙을 무너뜨렸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징계를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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