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 공개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 공개
  • 김철 기자
  • 승인 2020.11.2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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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간접제재 및 자진납세 풍토 정착...강진 신규 법인 2개, 개인 2명 해당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463명(체납액 775억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 1천 463명의 체납액은 775억원이다. 이중 개인은 995명에 386억원이며, 법인은 468개 389억원이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명에 90억원이다.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억원에 비해 8억 원이 감소했다.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씨로 지방소득세 16억원을 체납했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업체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새로 추가된 신규 법인은 수산물가공업체가 재산세 1천959만1천180원을 체납하는 등 2건이 올라있고 개인으로는 지방소득세 1천327만8천510원을 체납한 주민 등 2건이 게재돼 있다. 총 신규 체납액은 4건이다.

그동안 체납된 기존 법인과 개인도 명단을 공개했다.

기존 법인인 결혼정보업체의 자동차세 3천148만6천800원을 비롯한 3건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은 지방소득세 9천202만2천520원을 비롯한 17건이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7억원)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강진지역에서는 지방행정제재 등 체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중 28명, 13억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3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1천388명으로 개인은 933명(378억 원), 법인은 455명(4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 원)이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2019년 신규 공개자 사전 안내 후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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