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콜농도 0.10%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콜농도 0.10%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25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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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진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밤 12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간부급 공무원 A모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진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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