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볏짚 불태우기 하지 마세요"
"볏짚 불태우기 하지 마세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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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전환기, 유기인증 필지 250ha 볏짚환원 추진
올해 논밭 주변에서 불피우다 소방차 출동 과태료 부과

 

군이 추수 이후 남은 볏짚의 불태우기를 자제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논에 볏짚 썰어 넣어 지력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규산의 요구도가 높은데 볏짚은 유기물과 규산이 풍부해 환원 시 지력을 상승시켜 벼 생육과 등숙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처럼 태풍에 의한 비바람 피해로 벼가 쓰러지는 것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농지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볏짚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에 부족한 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과다한 비료 살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료 살포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양구조가 산성화돼 결국에는 지력이 약화되고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환경친화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벼 중 유기전환 중인 무농약 인증 필지와 유기인증 농지 250ha를 대상으로 볏짚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1ha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 지원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수확 후 남은 볏짚을 논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해 각종 병해충 및 도복피해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0월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에 따르면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시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이나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825건의 불이 나 재산피해 7억8천600만원, 사망 6명, 부상 3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불을 피우려면 119에 사전 신고토록 해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개정됐다.

신고는 화재로 의심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하면 된다.

마재윤 본부장은 "겨울철과 봄철 논·밭 주변 태우기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므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11월∼12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은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의 제초 작업, 영농 부산물·쓰레기 수거 및 제거를 통해 사전에 인화물질을 제거해 산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주 발생요인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일어난 것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사업을 통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물론 20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의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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