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강진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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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완화 및 서류 간소화 등 신청기간 내달 6일까지 연장

강진군이 지난 12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최근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거나, 2020년 2월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됐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대상자가 해당된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시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출생연도 5부제 신청 폐지에 따른 상시 신청, 신청기간 연장(10. 30.까지 → 11. 6.까지) 등이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가구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75%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로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및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11월 20일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을 세대별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옥 군수는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 군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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