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논란, 강진군체육회장 사표
공무원 폭행 논란, 강진군체육회장 사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1.02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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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공무원노조..공무원 상대 폭력, 도를 넘었다
장흥검찰청 고발...체육회장, 부덕의 소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강진군지부는 지난 26일 합법적인 공무를 추진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강진군체육회 A회장을 장흥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재명 노조지부장은 "공무원이 감금과 흉기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에 떠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직이라면 폭력이 아닌 합법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취를 요구해야 옳다"며 "합법적인 공무를 추진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행사를 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군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구속수사가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명백한 위법이다. 폭력 가해자는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단순 폭행이 아닌 감금, 흉기위협, 자술서를 진술하도록 한 것은 인권유린으로 자유 의지에 대한 반항이다"며 "공직자들은 이 일을 내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사자는 1시간이 넘도록 공포를 느끼고 무섭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사안이 매우 크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며 폭력을 행사한 A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강진군지부는 장흥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 달라며 강진군체육회 A회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 감금죄, 강요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함께 읍·면 주요광고 게시판에 현수막 15개를 게첨하고 공무원 폭행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특수폭행을 자행한 강진군체육회장 즉시 구속수사 하라며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강진군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폭행은 어떤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위치에 있는사람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공무원노동자들은 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도체육회 조취, 사법당국의 엄정수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강진군지부는 전라남도체육회를 방문해 재발방지 촉구 면담 방문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진군지부는 A회장의 상해폭행, 감금은 상식을 벗어난 사항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을 폭행한 A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히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4시께 강진군체육회 A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간부공무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A회장은 간부공무원 B단장이 축구대회 후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회장은 B단장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렸고 피를 흘리는 B단장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올해 1월 첫 민선 군체육회장에 당선된 후 평소 B단장과 업무 조율을 하며 자주 소통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강진경찰서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 조사를 거쳐 지난 28일 A회장을 특수상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회장의 위협폭행, 협박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진군지부에서 고발한 감금, 공무원업무방해는 조사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8일 공무원을 폭행한 A회장은 자신의 행동은 공인으로서 부덕한 소치로 발생되어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신문에 게제하고 강진군체육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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