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강진신문
  • 승인 2020.11.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64필지를 조사·산정해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