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우리 아이가 야기한 사고, 어떡하지?
[생활칼럼] 우리 아이가 야기한 사고, 어떡하지?
  • 강진신문
  • 승인 2020.11.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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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손해사정사

정화씨 부부의 아들인 수원이는 요즘 운동에 푹 빠져있는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태권도이다. 가끔 아빠인 형삼씨가 상대 역할을 해주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이라 정화씨는 걱정이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화씨는 친한 학부모들과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수원이도 또래 친구와 장난으로 태권도 겨루기를 했다. 실력과 체력이 열세였던 상대 아이는 일방적인 패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수원이는 코뼈 골절, 치아 파절, 얼굴에 흉터가 남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 성장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에 일단 양쪽 학부모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치과치료비, 흉터수술비가 당장 부담이 됐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기에 서로의 입장은 난처했다. 배상할 치료비로 고민하던 때린 아이의 부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떠올리고 보상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드시 그럴까?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만 16세 된 친구끼리 이종격투기놀이를 하던 중 안면을 가격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폭행의 고의성을 불인정하여 가해자가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할 책임을 인정한 분쟁조정결정이 있다. 

미성년자가 그 행위에 대하여 변식할 지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게 될 경우에는 법정 감독의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변식능력이 없으므로 자녀가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는 보상하지 않지만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변식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자녀는 면책이지만, 부모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회사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나의 소중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예기치 않는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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