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허위 개인정보 유출 심각했다"
"코로나19 허위 개인정보 유출 심각했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2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A씨, 입은 피해 너무 크다 억울함 호소

 

코로나19로 인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A씨처럼 억울한 사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신상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 

강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허위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B병원 직원 C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병원 직원 C씨는 당일 몸살로 병원을 찾았던 금융기관 종사자 A씨가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고 자처해 격리병실에 입원하자 이를 묻는 지인 3~4명에게 인적사항을 발송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병원 직원 C씨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A씨는 지역의 B병원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신상을 허위로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에 따르면 직원 한 명과 함께 서울로 출장을 다녀온 후 지난 5월15일 심한 근육통 및 발열과 오한 등 몸살증상으로 입원을 하고자 B병원에 내원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증상이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여 입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자신이 코로나 선별검사를 원해 검사하고, 몸이 심하게 아파 입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B병원 의사가 혹시 모르니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병동에 입원하고, 결과가 나오면 일반병동으로 옮겨 주겠다고 말해 입원을 했다. 이후 A씨는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고, 3~4시간이 지났을 무렵 전화가 계속 오고, SNS 메시지도 계속 울렸다. 그때 직장동료의 전화를 받았고 D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강진군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다는 말을 들었다. 
5일 후 퇴원한 A씨는 직장에 정상출근 했지만 이 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이유 없는 돌팔매질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누군지 모를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인해 직장동료와 가족은 순식간에 잠재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직업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A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근무한다며 금융기관을 기피하는 일들을 겪었고, 직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더라, 가족들도 격리되는 등 많은 오해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인스타, SNS 등에서는 직장과 D지역이 명시된 강진군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양상 되어졌다.

또한 금융업종사자들 역시 고객들이 확진자가 발생한 금융기관을 이용 못한다고 말해 직장까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A씨는 허위 소문을 바로 잡고자 유출처를 찾아 나서 3개여월 만에 모색했다. 곧바로 B병원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개인정보호법에 관련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할 B병원 원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B병원은 직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실시해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B병원에서 이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으면 고소까지 가지 않았다. 사태 심각성에 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관련자가 이 일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