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거래 시 꼭 지켜야 할 것들
[기고] 부동산 거래 시 꼭 지켜야 할 것들
  • 강진신문
  • 승인 2020.10.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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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_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장

한국사회는 부동산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해 왔다. 일단 부동산은 사두면 반드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지배적이었고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

2008∼2017년 각종 투자자산을 비교했더니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무려 25.7%P나 앞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수익률이 큰 자산이란 걸 증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요즘은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3년간 45%나 급등하여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비롯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을 사는 요즘 사태를 비유한 말이다.

부동산은 사전적으로는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삼시 세끼 식사를 하는 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이듯 꼭 먹어야 한다. 부동산 사는 것도 무엇을 사느냐, 어떤 형태로 사느냐의 문제이지 살지 말지를 고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 자금준비, 정보수집에서부터 계약, 등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주택 실거래가[https://rt.molit.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파트 및 주택의 매매 내용이 공개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관련 서식 제공은 물론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2019년 1년간 강진군의 토지 거래는 4,488필지 면적은 8,773,525.84㎡ 금액은 97,441백만 원에 달하고, 2020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할 때 관련 법률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가 40건에 3천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지키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2020년 2월 21일부터 달라진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이 단축(기존 60일)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되어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제신고 지연의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허위계약 신고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어떤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삶의 목표 1위가 '내 집 마련'이고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을 슬기롭게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활용하고 재산 가치를 높여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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