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5일부터 19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전라남도와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13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김 양식 중 무면허 시설행위와 염산사용 행위, 무허가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판매·진열 행위 등이다.
특히 '수산업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일명 지네통발로 불린 연결식 사각통발을 비롯 3중 자망 등 불법어구의 사용·판매·진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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