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8일부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받게 될 축산물작업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반드시 인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해당된다. 식품관리인증원 광주지원 인증심사팀(062-380-0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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