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의원,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김보미의원,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0.10.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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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은 제267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강진군의 막대한 재정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은 '강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3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해 왔었다.

따라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군과 약정 체결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대폭 실현되도록 했다.

특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자율',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관내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을 추가 조정 하여 금융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관내 활동 배려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더불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보미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모범 조례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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