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 강진신문
  • 승인 2020.09.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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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비대면 통신판매 등 중점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호남권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배달앱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운화 지원장은 "수산물 구입 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번이나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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