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해 행적을 감췄던 H 전 의원이 지난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 H 전 의원의 자택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H 전 의원은 행적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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