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김승남 의원, GMO 완전표시제 관련 3법 대표 발의
  • 김철 기자
  • 승인 2020.09.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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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의 GMO 표시기준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남은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다. 이에 따라 원재료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더라도 열처리 등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물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식용유, 간장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제조가공 과정 등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 성분이 포함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비의도적혼합치' 기준도 우리나라는 3%로 유럽연합의 0.9%에 비해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비의도적혼합치 표시기준을 유럽연합의 0.9%로 강화했다.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GMO 사용 여부를 알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근 학교급식의 Non-GMO 식재료 선정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가공식품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Non-GMO 원료 사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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