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지부 직원, 보이스피싱 2천만원 피해 막았다
농협군지부 직원, 보이스피싱 2천만원 피해 막았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0.09.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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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지부장 강대형) 소속 직원이 지난 2일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의 공로로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로부터 감사장를 받았다.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경 농협군지부에서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80대 노인인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에 돈이 있으면 위험하다. 현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고 말했다.

농협 군지부에 찾아와 CCTV를 두리번거리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A씨가 예금 2천만원을 해지한다고 하자 직원B씨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과 함께 해지사유를 물었다.

이에 A씨는"예금이 우체국으로 자동출금등록이 되어있으니 농협직원들은 믿지 말고 다른 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다음 전화를 기다리라"며, 혹시 은행직원이 물으면 "가축사료비로 쓰기 위해 찾는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듣게 됐다.

이에 직원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 종결에 도움을 줬다. 이날 인출하려고 했던 금액은 2천만원이었다.

강대형 지부장은 "매월 2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금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강진경찰서장은 "농협직원에게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린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농협 등 관내 은행과의 협력 치안을 통해 강진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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