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촉구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정부 촉구
  • 강진신문
  • 승인 2020.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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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수렴해 발굴한 농가 보상 상향책 12건 건의

전라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율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벼·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내용은 과수4종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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