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칼럼] 우리 집 물난리 어쩌나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생활칼럼] 우리 집 물난리 어쩌나 ?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 강진신문
  • 승인 2020.08.22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성근 다해 손해사정사 행정사

형삼씨 부부는 가을을 맞아 집안 대청소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청소를 마치고 외출을 하면서 깜박 잊고 수돗물을 잠그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보니 베란다에 물난리가 나 있었고, 아랫집에는 베란다 물이 천장을 타고 흘러 거실 벽과 바닥까지 젖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날에 공사업체를 불러 그 원인을 찾아보니 베란다창틀 밑 틈새사이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곧바로 수리에 들어갔고 공사비용이 이백만원에 달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인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인 정화씨는 부부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한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렇듯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 등이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의 형식으로 가입한다.

피해를 본 아랫집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을 수리한 것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필요이상의 과한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예컨대 누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일을 부분적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 또는 전체를 수리하거나 교체를 할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보상대상이므로 이사를 할때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한다. 또한 여러 곳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상된다.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입혀서 그 손해를 배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