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여름휴가철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대표적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완도지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