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시행
  • 김철 기자
  • 승인 2020.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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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신청서 접수

강진군은 올해 2월부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생활안정정책 중 하나로 가입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20년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1건,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1건, 보험 보장내용 및 혜택기준 여부 상담 7건 등 실질적 도움으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최근에는 군동면 중산마을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사건시 가입자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1천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가 강진군으로 된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연령,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1종이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신분증, 기타서류 등을 지참해 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기간 유효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하고 매년 보험에 재가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승옥 군수는 "군민안전보험 활성화로 더불어 행복한 강진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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