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강진군의회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진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0.07.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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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 경고, 서순선·김창주 의원 공개사과 징계

 

지난 17일 강진군의회 본회의에서 김명희 의원은 경고, 서순선 의원과 김창주 의원은 공개사과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공명정대하게 실시된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하여 의회 내부적 일을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외부에 허위사실 성명서를 게재하여 지역사회의 중요 갈등 시안으로 부각되게 함으로써 의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의회 의장단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6일 새로 구성된 의장단은 성명서를 내고 의장단 선거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장단은 지난 7월 1일 실시한 후반기 원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절과 제6절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의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알렸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히 표출되는 것은 정당 정치제도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의장단은 앞으로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서 타 지방자치단체 회의규칙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진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여 강진군 미래를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성숙하고 겸손한 자세와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장단 선거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결과는 강공 승부였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해당 징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윤리위 소집도 하지않고 소명기회도 없이 처리한 징계절차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 지침을 어긴 전남지역 기초의원 7명을 제명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8대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표결한 기초의회 4곳의 의원 7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진군의회와 구례군의회에서 사전 선출한 당 후보가 낙선하고 목포·곡성·강진 등 3곳에선 부의장에 무소속 등이 당선하자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강진군의회 위성식·윤기현 의원, 구례군의회 유시문·박정임·정정섭 의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 나주시의회 윤정근 의원 등이 제명됐다. 곡성군의회 정인균·강덕구 의원은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민주당은 해당 행위를 부인한 강진군의회 문춘단·김보미 의원, 소명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목포시의원들도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에 하반기 의장으로 김명희 의원, 부의장으로 서순선 의원을 합의추대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다른 선택을 했고 이에 당에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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