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445억원 융자 지원합니다
농업정책자금 445억원 융자 지원합니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0.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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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1억원, 법인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이자차액 2% 지원

강진군은 농·임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시 1년에 2차례에 거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1천108명에 대해 44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차액 1억5천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은 농·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2~3%의 대출이자 가운데 최대 1~2%의 이자를 강진군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농·임업인이 1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연간 200만원에서 최대 3년간 60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법인은 2억원 대출시 연간 400만원 최대 3년간 1천200만원의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업정책자금 대출농가의 경우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인의 경우 창업자금인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농지구입,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조림용 묘목생산, 임산물 생산자금,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농업정책자금 중 중고 농기계,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기계 구입은 1년만 지원가능하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은 대출기관인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강진군산림조합을 방문해 사전심사를 받고 대출을 선 실행한 후 별도의 신청없이 강진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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