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엇으로 보상받나~
[칼럼] 무엇으로 보상받나~
  • 강진신문
  • 승인 2020.07.20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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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근 _ 다해 손해사정사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형삼이와 정화는 결혼한 지 1년이 안된 신혼부부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연휴를 처갓집 광주에서 즐겁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던 형삼이가 졸음운전을 하여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둘 다 팔과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고 차량은 대파됐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1년 단위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담보항목은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1·2에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 한다.

운행 중에 나의 과실로 내가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내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을 받는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삼이와 정화는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인 형삼(기명피보험자)이와 정화(배우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여 급별 한도금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한다.

그런데 몇 만원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자동차상해에 가입하면 보험가입금액내에서 실제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받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약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파손된 차는 수리를 해준다. 하지만 대물배상과 달리 적정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렌트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렌트비용지원특약을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숙련된 설계사의 조언으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여 부상등급에서 정한 한도금액 걱정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이에 더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도 수령하였으며, 차 수리기간에 렌트카를 추가비용 없이 이용하는 등 보험의 혜택을 크게 보았다고 형삼이와 정화는 말한다.

이처럼 자동차종합보험에는 다양한 특약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내고 담보를 추가하거나, 보상대상을 축소하여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1년마다 의례적으로 가입하고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을 오늘 한번 꼼꼼히 살펴보자.

보장은 더 두텁게, 보험료는 가볍게 줄이는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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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박물개 2020-07-22 11:06:41
형삼이는 많이 아푸겠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