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숨기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13명이 보험사기로 형사입건됐다.
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친구 또는 선후배, 연인 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1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 받는 보험금만 1천6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위반 혐의(사기, 상습사기)로 형사입건했다.
피의자 A씨(28·광주광역시) 등 13명은 친구 및 선후배, 연인사이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의자들은 광주, 나주 등 지역을 돌며 최근까지 2~3명씩 차량에 나누어 동승한 뒤 차량 통행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시간에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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