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강진사랑의 실천입니다!
'지방세 납부' 강진사랑의 실천입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20.06.2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1만4천건, 1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과세된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에 납부할 세액을 미리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