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2일부터 8주간 현장 합동 단속
전라남도는 숙박업소의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무신고 위법 영업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에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22일부터 8주간 현장 단속을 펼친다.
현장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시군 및 경찰,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주로 합법적 신고 및 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변질 및 확장 영업, 소방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조치를 취한다.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규모·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장 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