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 왜 서로 서로 달라요"
"배달료, 왜 서로 서로 달라요"
  • 김철 기자
  • 승인 2020.05.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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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체 배달료 2천원 부과....가격 인상 의혹

관내 음식 배달업체들이 대부분 별도 배달료를 책정한 가운데 주민들이 배달업체들이 서비스를 줄이고 가격 인상한 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9일 군동면에 사는 A씨는 가족들과 함께 B치킨에 배달을 시켰다. 순살치킨을 배달하면서 건넨 금액은 2만원이었다. 순살치킨 가격 1만8천원에 2천원의 배달료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업체를 통해 전해들었다.

A씨는 "이전 B치킨은 배달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배달해주는 업체였다"며 "다른 업체에서 배달료를 받는다고 사장이 배달하면서 별도로 배달료를 받는 것은 결국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A씨는 "치킨 한마리를 2만원이나 주면서 먹는 현실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업체 사정도 있지만 호주머니가 가벼워진 주민들은 더욱 배달료가 무섭다"고 덧붙였다.

주민 A씨처럼 무분별하게 정해지는 배달료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배달업체를 통해 배달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해당업체 사장이나 직원들이 배달을 하면서 별도 배달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강진에 배달료가 지불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 관내 C콜업체가 생기면서 부터이다. 기존 대형프렌차이즈 치킨회사인 교촌, 굽네치킨 등은 별도 배달료를 받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일정금액 이상을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콜 업체 가맹점에 가입한 업체가 배달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콜 업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업체들도 콜업체를 이용한다면서 배달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C콜 업체에 가입한 가맹점은 26개 업체이다. 나머지는 콜 업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배달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콜 업체는 음식점에서 가맹비와 함께 건당 2천800원을 받고 있다. 2천원은 소비자가 내고 800원은 배달주문업체에서 콜 업체에 전해준다. 

콜 업체는 배달사원을 구하지 못한 영세업체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 저렴한 가격에 배달을 할수 있어 가게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기존 무료배달을 해오던 업체의 경우는 다르다. 별도의 지출없이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사장이나 기존 직원이 하는 경우는 배달비를 줄이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무료배달을 해왔던 업체에서는 전 업체에서 배달료를 받고 있어 어쩔수 없이 따라간다고 밝히고 있다. 별도로 배달료를 받고 싶지 않지만 다른 업체들간의 암묵적인 요청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간 담합을 통해 배달료를 받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될수 있다. 아직도 일부 중국집 등에서는 무료배달로 손님들을 유치하고 있다. 업체에 자율에 맞겨야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상태이다.

콜 업체 관계자는 "배달료를 받는다고 말이 많지만 군부대, 도암 베이스볼파크, 다산 베아체, 성전 산단까지 콜 업체를 통해 배달하면서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할증없이 배달하면서 배달음식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업체에서 제대로 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며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경우 별도 배달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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