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남도, 유흥시설 등 27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 김철 기자
  • 승인 202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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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전남지역 클럽, 콜라텍,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 취급한 춤을 추는 업소 등 27곳에 대해 12일 20시부터 오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타지역 유흥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7개 클럽을 비롯하여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확진자가 다녀간 일반·휴게음식점 방문자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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