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4년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기고] 14년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 강진신문
  • 승인 2020.05.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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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안 _ 민원봉사과 지적팀장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立木)등의 재산을 말하는데,이 법에서 '부동산'이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등기는 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부동산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권리를 보호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자들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으나, 아직도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실 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 4일 법이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4년만에 또다시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이며,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본 법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대장소관청(지적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미등기부동산은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실소유자는 발급 받은 확인서로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신청하고, 대장상의 변경  등록된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와 반면에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허위보증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벌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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