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전남도, '코로나19' 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 강진신문
  • 승인 2020.05.0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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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모든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약 20만 명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을 희망할 경우 오는 5월 중 ARS전화(1833-9119)나 시·군 세무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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