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 막말, 폭행 의혹 A도의원 논란 '확산'
군의원에 막말, 폭행 의혹 A도의원 논란 '확산'
  • 김철 기자
  • 승인 2020.05.0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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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의원 당차원 윤리위 소집 징계조치 요구
A도의원 두차례 걸쳐 사과...폭행 없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A도의원이 군의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B군의원은 당차원의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B군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경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21대 총선 김승남 후보 강진지역위원회 강진 '나'지역구 마량면 장날 장터, 마량 복지회관 앞 유세 일정 수행 중에 유세단 5~6명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A도의원이 B군의원에게 들고 있던 일회용마스크로 얼굴을 타격(단순 폭행)하며, 고성으로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에 대해 B군의원은 사전에 일절 양해 없이 병영장날(7일) 단독유세 후, 다음날 마량 장날(8일) 또한 마찬가지로 7~8분간 단독유세를 하였고, 유세 계획과 일정에 차질이 생겨 대다수 의원들이 불편해 했다고 밝혔다.

또 마량 장날 A도의원의 단독유세 직후, 앞으로도 계속 같이 단합하여 유세할 것을 정중하게 권유하였을 뿐 상대가 기분 나쁠 만한 고성이나 몸짓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A도의원은 "내가 왜 니 말을 들어 이 자식아 느그 애비보다 나이 더 먹었다. 니가 뭔데 나한테 와서 순번을 지켜라 순번을 지켜야한다 순번을 지킬 것이냐 그러냐 이 말이야 어? 진짜 싸가지 없이 앞서가고 있어 이 자식아, 야 이놈아 어린놈이 어린 값을 해야지 이 자식아 이 자식 저 자식 안 듣지 알랑거리지 말고 딸랑거리지 말고 너 진짜 참 오바하지마"라고 했다고 B군의원은 밝혔다.

또 A도의원은 강진군의원 시절이던 2007년에도 당시 군동면장과 공무원 2명을 폭행해 전교조와 전농, 보건의료노조, 강진사랑시민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2018년도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라남도의회 A의원에 대해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 당규 7호 14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의 위반으로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B군의원은 일부 언론 내용을 인용했다.

B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주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원과 선출직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두고 있다"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공직자가 그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결단해 주실 것을 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속되는 A도의원의 막말, 폭언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징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비롯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서로 총선과정에서 서로 열심히 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순번과 상관없이 마이크를 넘기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행논란에 대해 A도의원은 당시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던 것이고 결코 마스크로 때린적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2일후 전화를 걸어 B군의원에게 사과를 했고, 전체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사과를 요청해 다시 한번 전체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A도의원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정식적으로 사과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군의원들과 화합해 강진군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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