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김철 기자
  • 승인 2020.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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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 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2개월 간 요금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감면액은 9천건,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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