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아이 돌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강진군의회, 아이 돌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김철 기자
  • 승인 2020.03.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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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보미 의원 "양육비 부담 도움이 되길 희망"

지난 24일 제26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의결되어 아이 돌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 나눔터 제공 등 만 12세 이하의 아동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앞으로 보육 환경 개선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보미 의원은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공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양육 공백을 메우고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인구정책 일환으로 일하면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 의원은 "보육정책의 지속발전을 위해, 보육전문가 및 보육현장 종사자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제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정치인 김보미 의원은 최연소 여성·청년의원으로써 최근 '다산문화 진흥조례', '강진군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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