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철 기자
  • 승인 2020.03.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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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시 과태료 감면

강진군이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임대사업자 제외)이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부터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4월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 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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