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3.23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초교 8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벌률 적용을 받는다.

민식이법이란 13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받는 처벌이다. 처벌에 따라 사망 시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상해 시 징역 1년부터 15년 혹은 벌금 5백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스쿨존 사고 처벌이 대폭 강화된 법이 시행된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통위반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된다. 20㎞이하 기준 시 승용차는 6만원, 40㎞초과 벌점 60점에 12만원이 부과된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18일 기준 지역에는 33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관내에는 초등학교 14개소, 병설유치원 13개소, 어린이집 6개소 총 3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과 신호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저조했지만, 민식이법에 따라 앞으로는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내에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8개소 스쿨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