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강진신문
  • 승인 2020.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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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3명 추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최근 2개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무주택인 청년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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