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
  • 강진신문
  • 승인 2020.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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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주차구역 의무화 적극 홍보

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겨울철 화재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에 앞장서고 있다.

강진소방서는 2019년 11월부터 강진, 장흥 관내 아파트에 대한 소방자동차 전용도로 확보 및 주차금지 서한문 발송,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에 대한 협조 당부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화'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이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는 화재나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세탁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면 안되고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 화재시 피난에 이용하여 화재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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