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수출 수산물 검사 완화
3월부터 수출 수산물 검사 완화
  • 김철 기자
  • 승인 2020.03.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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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산물 검사기간 단축...서류검사 확대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수출 수산물 검사기간 단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수출 수산물에 대한 서류검사를 확대 시행했다.

수산물을 수출할 때는 대부분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다. 현장검사에서 보통 2일 정도 소요되어 그동안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검사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보관료 등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수출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수출검사 현황과 제조시설 관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완화하여 수산물 수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 검사가 서류검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검사 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 등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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