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축산물 HACCP 교육 연기
전남도, '코로나19' 축산물 HACCP 교육 연기
  • 강진신문
  • 승인 2020.03.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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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증 대상 허가 후 6개월 이내, 기존 영업자는 연말까지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축산물 분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기했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로, 3월까지 예정된 교육훈련은 연기하고, 4월 이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훈련 연기에 따라 HACCP을 신규로 인증받으려는 영업자는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받으면 된다. 특히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식용란선별포장업은 HACCP 의무적용 작업장이다. 그동안 영업자와 HACCP 팀장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 신청자가 3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훈련이 연기돼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마치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며 "HACCP 교육훈련이 필요한 영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인증 취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을 운용한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등은 신규로 인증 받기 전이나,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HACCP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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