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유권자에 대하여
[기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유권자에 대하여
  • 강진신문
  • 승인 2020.02.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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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 _ 강진군선관위 부위원장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투표권이 만 18세로 낮아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투표 참여 연령이 만 18세로 큰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혼이라는 사회상규가 있었습니다. 18세 이전에 이미 혼례를 치룰 정도로 그 연령을 약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연령에 대한 하향 조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찬반이 논의되어 왔지만 막상 18세의 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다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18세 연령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권 행사 자는 정확하게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인구 통계로 본다면 만 18세 유권자는 50만여명 정도이며 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유권자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정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하는 유권자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많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아마도 일선 학교에서는 선거 연령의 하향으로 인한 민주 시민의 참정권 행사에 관련한 교육이 분명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강연 등을 실시하고, 거리에는 현수막 게시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들며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하는 유권자도 일반유권자와 선거운동의 차별성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데 만약 2002년 4월 13일 출생자는 2002년 4월 10일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즉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사례는 학생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고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정치자금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는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포스터를 첩부하는 행위,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쪼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만 18세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도 드디어 "교복입은 시민"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는 최초의 선거입니다.

선거권 행사하는 선거는 크게 국가 기틀을 만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며 우리 생활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선거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권 행사에 있어 아직 성년의 문턱을 갓 넘어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습권을 넘어서는 공정하지 않은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진 자들이기에 충분히 자신만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법적 의사능력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귀중한 한 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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