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량면·강진군·동남레미콘(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칠량면·강진군·동남레미콘(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16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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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칠량면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 체결
주민들 환경권 보장에 노력...공장 운영 협조 약속

 

칠량면민과 동남레미콘과의 오랜 갈등을 겪던 골재파쇄 공장 증설사업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협약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지난 10일 칠량면·강진군·동남레미콘(주)은 더불어 행복한 칠량면을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식에는 이승옥 군수, 임병호 동남레미콘부사장, 황인준 면장, 김오중 지역발전협의회장, 황봉원 이장단단장, 단체장, 이장 등이 함께했다. 상생협약은 지난 2018년 10월 동남레미콘이 공장증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신청 이후 1년 6개월여 만이다.

상생협약에는 동남레미콘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며, 레미콘 및 골재 운반차량 운행간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칠량면민은 공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강진군은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상생협약에 합의하였다.

상생협약 체결이 있기까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칠량면민과 동남레미콘, 강진군간 갈등을 겪어왔다.

동남레미콘에서 아스콘 생산시 사용되는 골재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 골재 생산시설 증설을 신청했다. 이를 알게 된 칠량면민과 각종 단체들이 쇄석기 설치를 증설하면 추가적인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해 받아들일 수 없고, 칠량면을 오염시키는 동남레미콘 이전 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군은 2018년 11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 피해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이를 두고 동남레미콘에서 2019년 2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쇄석기 설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돼 같은 해 5월 승소했다.

하지만 설치반대를 외치는 칠량면민들의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업체는 문제가 없으면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간에 수차례 대화와 중재에 나섰고 동남레미콘이 칠량면민들이 반대하는 쇄석기 공장 증설을 포기하기로 해 오랜 갈등이 봉합됐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약을 두고 칠량면민 사이에서 앞으로 동남레미콘은 안전운행을 지키고, 항상 환경오염도 염두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협약에 임병호 부사장은 "골재파쇄 공장 증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대화와 소통으로 일을 해나가고, 지역에 기여하는 일을 찾아 기여하고 회사가 좋아졌다, 괜찮아졌다 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도 "군에서 칠량면·동남레미콘간 갈등을 중재코자 노력해 왔다. 원만한 합의에 감사드린다"며 "동남레미콘·칠량면민이 윈윈하는 상생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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