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군지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홍보
농협 군지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홍보
  • 김철 기자
  • 승인 2020.02.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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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진군지부(지부장 강대형)는 지난 6일 강진남부농협(조합장 서천원) 조합원을 대상으로'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강진군지부는 이날 강진군 칠량면 강진남부농협 2층 강당에서 열린'강진남부농협 제14기 정기총회'에서 참석 조합원들에게'2020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며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천650원)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한다.

강대형 강진군지부장은 "농협은 고령화 사회에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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