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김철 기자
  • 승인 2020.0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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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강진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보조금 4억 8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를 체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나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폐차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가 추가 지원된다. 3.5톤 이상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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