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드디어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드디어 시행
  • 김철 기자
  • 승인 2020.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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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2년간 진행 예정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고,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법 제정 대한 요구가 컸다. 이에 지역구 황주홍 의원 등을 비롯한 노력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통과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이를 적용해 이르면 올 7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신청절차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확인서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 법무사 1인 포함)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월이 흘러 상속권자 중 연락이 안되거나  서류가 복잡해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많은 군민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로 시행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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