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받아야한다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받아야한다
  • 김철 기자
  • 승인 2020.01.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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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후 인증 신청해야...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했다.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만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하였다.

의무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만족(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됨(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농업기술센터 주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편성한다.

3~12월에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번기 시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의무교육 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신규,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단체 인증(법인·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친환경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교육기관은 당연기관으로 농관원(지원, 사무소 포함),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이고 기타기관(단체)으로 농관원이 교육을 위탁한 기관(사단법인 한국친환경인증기관 협회),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 받은 비영리기관·단체 등이다.

교육과정 및 내용은 인증신청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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