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2020년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
  • 강진신문
  • 승인 2020.01.13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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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을 맞으면서 강진군청 각종 정책이 변화를 겪고 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각종 복지정책은 지원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각종 군정시책중에서 일부를 골라 게재한다. 올해는 마을 경로당이 기초복지시설로 전환되면서 각종 사업들이 추가로 진행되고 노인일자리로 경로당운영도우미가 새롭게 지원받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가축사육 절대제한구역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 비해 직선거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축사신축이 제한돼 주민들과 갈등이 어느 정도는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지원대상 :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기존 : 참전유공자(본인) 월) 50,000원  참전유공자(배우자) 월) 30,000원
변경 : 참전유공자(본인) 월) 70,000원  참전유공자(배우자) 월) 50,000원

2.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변경후)
- 차상위대상자 : 월 30만원  
- 차상위초과자 : 월 257,550원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다만, 만20세 이하로서「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도 포함
 
3. 보육지원체계 개편(보육과정 및 시간 구분)
○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2020년 3월~) 
-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연장보육'으로 구분
- 기본보육: 모든 가정의 만 0~2세 아이들 모두 하루 7시간  기본보육 서비스 제공(9:00~16:00) 
- 연장보육: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대상자에 연장보육 서비스 제공(16:00 ~ 19:30)

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 수급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94% 인상
- 근로연령층의 근로·사업 소득의 70% 반영 
- 기본재산 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 3,5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5,200만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제외대상 완화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아들, 딸 동일하게 부양비 부과율 10%

5. 마을 경로당을 기초 복지시설로 전환
○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223개소  ▶사업내용 : 레크, 노래. 체조, 미술 등  ▶사업비 : 3억2천만원
○ 부식비 지원   ▶사업기간 : 9개월  ▶사업대상 : 321개소   ▶지원기준 : 경로당 등록 회원수의 50% 따른 차등 지원
※ 14인 이하 : 10만원, 15~24인 이하 : 15만5천원, 25~34인 이하: 21만원, 35인이상 : 27만원  ▶사업비 : 4억500만 원
○ 급식도우미 배치   ▶사업기간 : 9개월  ▶사업대상 : 300개소 342명  ▶사업비 : 8억3천100만원
○ 클린(방역)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 338개소  ▶사업비 : 5천만원
○ 냉방기 유지관리 서비스   ▶사업대상 : 137개소  ▶사업내용 : 기기 청소, 냉매가스 충진, 필터 교환 등  ▶사업비 : 1천500만원

6.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 사업목적 :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편의 및 건강한 삶 도모
○ 추진계획 : 사회봉사단체와 연계 민관협력
○ 사업대상 : 20가구
○ 사업내용 : 입식부엌, 실내화장실, 문턱 낮추기, 창틀·출입문 개보수, 단열 등
○ 선정방법  
▶읍·면 : 수요조사 및 기초상담, 대상자 추천  
▶군 : 실태조사 및 대상자선정, 사업추진
○ 사업비  
- 1억원(군 7천600만원, 사회봉사단체 2천400만원)  
- 가구당 500만원(탄력적 운영)

7.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사업목적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로 사회 참여 지원
○ 사업기간 : 연중(12개월,10개월)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참여인원 : 1,600명(119명 증가)
○ 지급기준 : 월 270천 원(활동비) / 인
2020년신규사업 : 경로당운영도우미(마을경로당회계관리등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하는 사업)

8.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확대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 활동에 한하여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 고용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1일 66,800원(자담 13,360원)
○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 활동에 한하여 최대 70일간 농가도우미 고용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 1일 68,720원(자담 13,740원)

9.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2020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농민, 어민, 축산인, 임업인)
1) 2018. 12. 31.이전 전입하여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2018. 12. 31.이전 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한 사람  
- 지급액 : 60만원(연2회, 5월·10월 각 30만원)  
- 지급방법 : 강진사랑상품권 지급

10.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지원대상 : 0.1ha 이상 벼 또는 논 타작물 재배농가  
- 지원단가 : 1포당 2,700원  
- 기준물량 : 0.1ha(1,000㎡)당 상토 4포(20kg)-지난해 3포

11.농기계 지원사업 지원한도 변경
○ 지원대상 : 400만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 지원기준 : 농기계 구입비의 50% 이내 지원  
- 중·대형 구분없이 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12.친환경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변경
○ 친환경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지급대상 : 친환경인증농가 중 인증필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지원범위 :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10%)을 추가지원
- 보조율 : 50%

13.로컬푸드 사계절 맞춤형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 165㎡(50평) 이상 ※ 다품목 소량생산

14.가축사육 절대제한구역 직선거리 강화
○ 주거밀집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 개, 돼지 : 2,000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변경 없음.  
- 젖소 : 변경 없음.  
- 그 밖의 가축 : 200m 이내
○ 도로 및 철도시설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 모든 축종 : 군도 50m 이내  
- 돼지,닭,오리,메추리,개 : 지방도이상 200m 이내  
- 그 밖의 가축 : 지방도이상 100m 이내
○ 지방하천이상,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 병원(종합, 요양),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15. 군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 발전시설 허가기준  
-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 가능  
-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 
- 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 주택 , 가축및사육시설로부터1천미터이내에입지제한
○ 공장시설 허가기준  
- 공장시설 중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 세부업종을 구체화  
※ 세부업종 : C2031(비료공장), C233(레미콘공장), C239(아스팔트, 골재파쇄업)  
- 도로에서 500미터, 하천 및 저수지에서 500미터, 주거밀집지역에서 1천미터 이내에 입지 제한

16.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 30일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 (2020. 2. 21.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부동산 실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신고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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